내용요약 이마트 방문 전 추석휴무 반드시 확인해야
이마트 추석휴무. / 이마트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추석 당일인 13일 일부 이마트 점포가 휴무에 들어간다.

앞서 이마트는 일부 점포가 명절 직전 일요일인 8일과 11일 의무휴업이 겹치면서 이날로 휴무일을 변경했다.

13일 영업을 쉬는 이마트 점포는 산본점·의정부점·광명점·광명소하점· 고잔점·화성봉담점·동탄점·제천점·경기광주점·아산점·창원점·마산점·양산점·김해점·평촌점·안양점·의왕점·하남점·과천점·포천점·일산점·화정점·풍산점·킨텍스점·파주점·파주운정점·원주점·안성점·충주점·보령점·구미점·동구미점·영천점·양주점·인천공항점·태백점·여주점·김천점·안동점·경산점 등 40개 점이다. 

한편,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포는 양산점·군포점·안산점·천안아산점킨텍스점·고양점·하남점·위례점이 문을 닫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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