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위 KT에 LGU+, SK브로드밴드 순 경쟁구도 갖춰
LG유플러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료방송시장이 이동통신 3사의 경쟁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와 CJ헬로 최대주주 CJ ENM에 발송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만 통과하면 인수합병 절차가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4.54%로 급증하게 된다. 현재 업계 1위인 KT+KT스카이라이프(31.07%)와 근접하게 되고 티브로드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SK브로드밴드(23.92%)와는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합병에 따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동통신 3사가 본격 경쟁체제를 갖추게 된다.

다만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 이후 3년 간 케이블TV(아날로그방송) 요금 인상금지와 같은 기간 케이블TV 단체가입자를 디지털방송으로 강제 전환금지, 케이블TV 채널 축소도 금지, CJ헬로 알뜰폰 가입자의 전환유도 등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받은 LG유플러스가 1~2주 안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심사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으로 심사보고서를 받은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여러 제한사항에도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SK텔레콤이 2017년 CJ헬로와 합병을 추진할 당시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가 국내 시장 진출로 상황이 변함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통신 3사가 케이블TV업체를 인수해 콘텐츠 생산력과 품질을 끌어올리면 경쟁력 확대로 자연스럽게 침체된 국내 유료방송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케이블방송과 IPTV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약화돼 과도하게 낮은 상품 가격이 정상화되면 이로 인한 수익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에 1주를 더한 주식을 8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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