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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택배업계가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택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협회)는 15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을 내고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생활물류법’은 지난 8월 발의된 법안으로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해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법안의 제정목적이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육성 및 소비자 보호 등에 있으나, 실제 법안은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뿐만 아니라 택배운전종사자(택배기사)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발의법안은 독립 사업자인 택배운전종사자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안 제7조)와 보호의무(안 제45조)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어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개별산업 발전 법안에 과도하게 반영해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류’업무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업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발의법안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며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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