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대권 잠룡 이재명, 김경수…정권재창출 위해 지켜야”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한동안 자리를 일어나지 못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모두무죄'를 받아서일까. 이 지사 측 변호인들 역시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눈이 깜짝였다.
1심에 이은 '무죄판결'을 확신한 탓도 있지만 향후 전개될 '차기대권 정치구도'와 '경기도정의 혼란'을 생각하면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인용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2022년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유력한 대권후보로 분류되던 이 지사에게는 치명상이 아닐수 없다.
이 지사는 2심 선고일 아침에 발표된 6일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21%) 국무총리와 황교안(14%)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지지율은 8%로 집계됐다. 10%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언제든지 선두로 치고나갈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였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에 따라 어느정도 지지도 하락은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김경수. 두 현직 광역단체장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있지만 ‘올드보이’ 색채가 강하다는 여론에 한동안 여권 내부 깊숙히에서 검토되던 조국 법무부장관은 임명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운신이 좁다.
결국 대권경쟁의 흥행을 위해서도 여권은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등판이 절실한데 이들의 운명은 법원이 쥐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이 지사는 여권의 도움없이도 일정한 지지를 끌어낼수 있는 드문 파괴력을 지녔고 법원의 판결을 넘어서면 '손가락 지지층'으로 일컫는 열성 지지층의 결집이 무서울 것이라는 평이다. 또 정치 입문 이후 펼쳐온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중인 진보적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해 낼 인물임을 입증한다. 이는 진보지지층을 정책적으로 응집할 이 지사만의 매력이라는게 민주당, 정의당 등 여권 측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결국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법원의 '이재명 생사' 결정 선고는 이 지사의 개인적 명운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기상도를 변화시킬 독립변수로 전망된다.
최준석 기자 junseokchoi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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