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8월 29일까지 접수받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마감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난 15일 금융당국과 HF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이 끝나면 주금공에서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한 뒤 대출 심사가 시작된다. 실제 대출은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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