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용인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수원시로
수원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땅은 용인시로
수원-용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 /수원시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구역 갈등이 해결돼 해당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13일 공포된 이후 대통령령 지정 사항에 따라 이번달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대 4만2619㎡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지난 2012년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 경계 조정은 해묵은 과제였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교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에 다녀야 했다.

경계조정에 따라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교생들은 기존에 도보로 20분 소요되는 용인 흥덕초교에 통학하는 대신, 내년부터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관련 청원글을 게재했고 이에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내면서부터 경계조정 논의가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 4월4일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고 같은 달18일 수원시와 용인시는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해 해당 주거부지에 대해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지난 8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일주일 뒤인 13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됐다.

이번 조정안은 주민이 살고 있는 시(市)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조정된 첫 사례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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