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어프레미아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대표자 변경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국토교통부는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 변경에 따라 다시 제출한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전문 노선의 신생 항공사로 2020년 하반기 인천을 기점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 지난 3월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면허취득 한 달 만에 대표자를 김종철 전 대표에서 심세영·심주엽 공동대표로 변경하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현행 항공사업법령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면허기준 충족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했다.

그 결과 에어프레미아에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었고, 자본금은 194억원(별도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 2022년까지 B787 7대 도입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이밖에 다른 사업계획들도 에어프레미아가 3월 면허 취득 당시 제시한 내용과 변동이 없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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