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피해 신고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 A씨는 00캐피탈을 사칭한 심사과장으로부터 정부지원금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심사과장은 '대출한도가 초과된 상태'라며 기존 대출금 550만원을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해당 금액을 대출상환용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다음날 심사과장은 신용평과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승인이 되지 않는다며 문자로 보낸 URL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600만원을 더 입금하라고 종용했다.

순간 의심이 들어 금융감독원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설치한 URL 때문에 사기꾼 일당과 통화한 A씨는 이들이 지시한대로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5만 1456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서민금융상담(채무조정, 서민금융상품, 채권소멸절차 문의 및 법률상담 등)이 3만 6216건(7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이스피싱(1만 2972건), 미등록대부(1129건), 불법대부광고(514건) 순이었다.

유사수신은 233건, 고금리 201건, 불법채권추심 161건, 불법중개수수료 30건으로 조사됐다.

서민금융상담은 전년동기 대비 0.5% 증가했고 보이스피싱은 44.6% 감소했다. 서민금융상담의 경우 채권소멸절차 문의 및 정책자금에 대한 꾸준한 관심 등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하지 않고 금융사로 직접 지급정지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해 신고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및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미등록 대부,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한 반면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유사수신의 경우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피해가 꾸준히 신고되고 있으나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문의가 줄어들면서 신고는 54.3%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사 또는 경찰청으로 유선이나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감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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