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의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KCGI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 원을 조달함으로써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라고 말했다.

KCGI는 지난 8월 8일 한진칼을 상대로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한진칼은 소제기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에 KCGI는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해 한진칼의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와 전현직 사외이사 3인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KCGI는 “불필요한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한진칼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위와 같은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본건 제소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

강한빛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