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중앙지법, 조국 5촌조카에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조국 5촌조카 구속.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6)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6)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첫 구속자다. 사모펀드 운용의 열쇠를 쥔 조 씨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등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일가를 직접 겨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오후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모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모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40) 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 장관 딸을 불러, 고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학 논문의 작성 과정과 함께 허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인턴 활동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의 발급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서류들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고려대 입시에도 제출됐는지, 이 과정에 부모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