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결과와 예방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 정부가 해당 농장에 즉시 살처분과 함께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확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다섯 두가 폐사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됐다.

이에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인근 농장 전염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다행히 ASF 발생 농장 반경 300m 이내 양돈 농가에는 감염 여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 강화와 발생농장,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시행하는 등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또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와 함께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예찰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은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 100%다. 백신이 따로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올 6월 파주를 포함해 고양, 양주, 포천 등 14개 지자체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방역 수위를 높여 왔다. 해당 지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비롯해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 소독 거점 운영 등을 실시해 왔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도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당부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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