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도해지이율 구조 변경 효과
저축은행이 불합리한 수신·여신 관행을 개선한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저축은행이 불합리한 수신·여신 관행을 개선하면서 이용고객들은 약 37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 고객들은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시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받거나 지나치게 낮은 이율을 적용받았다.

만기일 이후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보통예금 이율 또는 별도의 만기 후 이율 등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바꿨다.

아울러 만기일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정기예금 기본이율 등 우대이율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지난 4월 1일부터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의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표준약관과 표준규정을 개정해 이자 부담을 낮췄다.

양 기관은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의 여신 관행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 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상한 2%)을 차등화해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은 최대 3년 내로 줄어든다.  

아울러 오는 11월 1일 표준규정을 개정해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관행을 개선한다. 담보신탁 이용 시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관행 개선으로 고객의 경제적 이익이 총 3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론 이자수익 83억원, 비용부담 감소 287억원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추진과제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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