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 의원, 2019 무용계 발전을 위한 국회 연속토론회 주최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저작권 등록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9 무용계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무용저작권 보호를 위해 현행 연극저작물과 분리된 무용만의 독립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무용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은 '무용저작물 규정의 필요성과 저작권 등록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9 무용계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통해 김영주 국회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은 기초예술에서부터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저작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무용은 도구를 통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통해 직접 표현하는 예술임에도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번 토론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호신 한성대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부교수는 "무용저작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용을 구성하는 개별요소, 기본스텝이나 포즈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또 연속된 움직임 가운데에서 창작적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최해리 한국춤문화자료원 이사장은 "형체가 없는 무용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용계는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며 "해외에서는 무용의 동작을 기록한 악보와 같은 개념인 '라바노테이션'을 그리는 사람을 창작에 참여시켜 저작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심정민 무용평론가는 "무용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무용가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무용저작물 규정이 시급하다"며 "나아가 무용저작권법 개정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성하여 공공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서의 무용의 개념은 시대와 예술관의 변화에 따라 현재의 언어로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어떤 식으로든 저작권법 안에 규정이 된다면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경계에 놓이게 되는 영역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화 한국체육대학교 연구원, 유사원 전통예술원 겸임교수, 이루라 삼육대 교수, 장순향 한국민족춤협회 이사장, 하현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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