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정부가 국내에 유통된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인체 유해성 조사에 들어선다.

환경부는 독일 업체인 '콘티넨탈'이 자사의 전자소자 등 부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해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하고 수입차, 국산차를 통틀어 2015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이라고 콘티넨탈 측은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차량 수가 4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부품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를 작동하면 차량 내부에서 그 신호를 받아 전류를 구동하는 장치 등이다. 환경부는 최근 스마트키가 상용화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차량에 장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콘티넨탈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작고, 문제가 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이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관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정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리콜(결함시정)을 강제할 수 없고 부품 교체도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조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부품의 성분 분석을 진행한다. 더불어 해당 부품의 제작·납품 경로도 조사해 다른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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