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외진 곳에 16개 건설사 설립후 공공택지 분양 싹쓸이”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벌떼입찰’을 해온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관급공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주해온 건설업체 39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법을 동원했다.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한 후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입찰의 공정성 침해는 물론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한다.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인데도 관련 인력이 1명뿐이었다.

도는 두 회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다른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4건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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