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정년연장, 폐지 등 기업 선택 가능
고령자 고용엔 인센티브 확대
정부, 정년연장, 폐지 등 기업 선택 가능, 고령사회로 가는 한국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라는 정년연장 촉진 카드를 내놓았다. /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고령사회로 가는 한국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라는 정년연장 촉진 카드를 내놓았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검토하는 안은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면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의 의지가 필요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천명 늘어난 6천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직무재설계, 근무형태 유연화, 숙련제도 시스템 도입(멘토제) 등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사업체 컨설팅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해졌다”며 “고령자 재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 중기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예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