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특성 무시한 무분별한 의원입법 방지해야"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상호협력적 건설 규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황보준엽 기자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원도급자만을 겨냥한 건설규제가 우후죽순 쏟아지자, 과도한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어설픈 땜질식(문제발생→규제법안) 처방으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8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상호협력적 건설 규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낸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 강화 동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상호협력적 관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품질 ▲안전 ▲하도급 ▲노동 등 각종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 규제가 집중적으로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건설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담은 입법발의는 345건으로 19대(100건)와 비교해 3.45배 증가했다. 이 중 대다수가 규제 수 확대와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원도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5년간 시장에서 퇴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의무화하는 건고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규제생선단계인 의원입법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입법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분석서 첨부를 의무토록 하고, 유명무실해진 규제일몰제(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 전 해당 규제가 가지는 부작용 등을 미리 파악해 경중을 따져 봐야한다는 얘기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원에 건설 부문 전문가를 초빙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규제조정실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해야하지만 예컨대 규제위임 법 조문이 삭제됐음에도 하위법률 규제를 관리 중이거나, 주관부처 배정을 잘못하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개별 규제 양산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근원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공사비를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산연에서 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공공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발주기관 최종 검토 과정에 오기까지 최초 공사비에서 13.47%의 금액이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사비 산정 과정이 하도급 계약 낙찰률을 떨어뜨리고, 공사에 투입할 비용을 줄여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전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규제 대부분의 경우 근원적 문제가 적정공사비 미지급에서 비롯된다"며 "규제방식에서 탈피해 적정공사비 지급과 사후적 규제 중심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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