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단체가 18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포항시 시민단체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경북노동인권센터 등 9개 단체는 지난 1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경영악화, 환경오염, 차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철소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현행법 위반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포스코 최고 책임자의 사과는커녕 사실인정도 없다”라며 “포스코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제철소 환경오염은 극히 일부만 밝혀졌을 뿐 많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을 고발했다.

브리더는 제철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각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브리더를 개방해왔다.

그러나 브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까지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경북도와 전남도, 충남도 등 고로가 있는 제철소 담당 지자체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이러한 조치에 현대제철은 지난 6월 지자체 행정명령이 나오자마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친환경제철소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대응 없이 침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근 주민들이 긴 시간 동안 투쟁해온 것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의 환경오염 책임 회피 논란은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포스코와 인접한 포항시 해도동 주민들은 2005년 5월 포스코 환경문제로 공해피해보상추진위원회(추후 형산강변공해대책협의회로 변경)를 결성하고 2009년 7월까지 400여 회에 걸쳐 공해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코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외주협력사가 2억5000만 원을 낸 자본금으로 주민 주주의 표면경화제 회사 설립과 납품 등을 제시하고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보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수익금을 일부 주민이 받지 못하면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2017년 2월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이달 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지난 3일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브리더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항지역 정치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환경단체는 진행 중인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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