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돼지의 경우 TGE·PED·로타 바이러스 손해만 보장
18일 경기도 연천군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최근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연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보험 보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다. 가축재해보험 취급 보험사 중 한 관계자는 "해당 보험에 가입해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NH농협손보의 가축재해보험 약관을 살펴보니 돼지의 경우 특약으로 어린돼지전염성위장염(TGE), 돼지유행성설사(PED), 로타 바이러스에 의한 손해만 보장하고 있다. 이마저도 폐사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했다.

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이 안됐다.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포함됐다.

돼지는 특약으로 어린돼지전염성위장염(TGE), 돼지유행성설사(PED), 로타 바이러스에 의한 손해만 보장이 가능하다. /NH농협손보 가축재해보험 약관 캡처

기본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은 풍수해, 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에 특화돼 있다. 해당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및 기타 협력비용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의 최대 95%까지 보상된다. 약관이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보장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법정전염병은 담보하지 않는다"며 "전염병이 발생해 폐사한 손해와 공공기관의 살처분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다. 특히 살처분은 예방 차원의 조처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 외에는 피해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살처분된 돼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일 공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0%까지 보상받는다.

파주시 관계자는 "모(母)돈과 자(子)돈 등 구체적인 살처분 현황과 같이 처분한 사료 등 재산에 대해 보상평가반의 평가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농가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보상금이 깎여 구체적인 금액은 나중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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