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알루미늄 등 금속성분 미량 용출될 수 있어
새 제품은 식초 물로 10분 끓이기 권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 본체가 보인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지고 마모가 진행되더라도 중금속은 거의 용출되지 않지만 내부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미량 용출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음식이 잘 눌어붙지 않아 볶음, 부침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 코팅 프라이팬을 대상으로 코팅 손상 정도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은 최초 용출 시에만 미량 검출되고 코팅 마모가 진행되더라도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강윤숙 식약처 첨가물포장과장은 “프라이팬 구입 후 새 제품은 깨끗이 세척해 사용한다면 중금속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코팅 손상으로 프라이팬 바닥의 본체가 드러날 경우 알루미늄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새 코팅 프라이팬을 처음으로 사용할 경우 물과 식초를 1:1로 섞은 식초물을 넣어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이 세척한다. 조리 시에는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여 코팅 손상을 최소화한다. 조리 후에는 음식물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은 뒤 프라이팬은 깨끗이 세척해 보관한다.

철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수세미와 주방세제 등을 이용해 세척하고 음식물이 눌어붙어 세척이 어려울 경우 프라이팬에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려 2~3분 가열한 뒤 키친타월로 닦아낸다.

강윤숙 과장은 “향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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