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에스엠한울 수입…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고 유통된 에스엠한울(경기도 부천시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중국산 ‘나눔냄비’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글표시사항은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식품용 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량이 440kg(960개)이면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원이 ‘에스엠한울(SM한울)’로 판매된 제품이다.

최현철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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