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기업의 자율준수문화에 대한 중요성 강조"
19일 국회에서 열린 컴플라이언스 제도 토론회에서 전해철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민주당 전해철, 정재호 국회의원 주최로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흔히 '준법감시인'이라고 일컫는 컴플라이언스 제도는 200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됐으며 기업들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기업 스스로 법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촉진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구갑)은 축사를 통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충분하지 못해 기업들이 제도의 적극적 운용을 꺼리거나 불필요한 투자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기업의 선진 내부통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시을)은 "공정거래법 이슈는 과징금의 규모도 크지만 이슈 발생 시 국민들로부터 받는 지탄으로 인해 사전예방책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경제 주체의 내부통제체제의 발전은 공공분야와 금융시장에도 역할이 크므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 개발과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채훈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은 "국내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CP에 대한 비용 투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컴플라이언스 제도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발표와 함께 기업의 자율준수문화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토론회에서 나온 심도 깊은 정책 제안을 공정위에서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컴플라이언스전문가그룹 이준길 회장(법무법인 지평 공정거래팀 고문)은 "CP를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가 법 위반을 스스로 적발하고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하거나 심사 절차 개시 후라도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이기종 교수는 "CP의 운영을 통한 법 준수 문화의 확산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과징금 감경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후적 유인이 지나치게 부각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축소됐고 최근에는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기업들이 CP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CP 운영에 대한 사후적 유인으로써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적정한 기준과 절차를 개발하여 과징금 감경 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금융 관련법 상의 준법감시인 및 상법 상의 준비지원인 제도 등 유사 제도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추구하고 시청조치 및 동의의결의 일환으로 CP 도입명령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신영호 경쟁정책국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김영민 수탁사업팀장, 기업 내부 준법감시인인 풀무원건강생활 임채현 경영지원실장, 롯데카드 이해봉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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