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국종, "닥터헬기 등 중증외상환자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이재명(사진 오른쪽) 경기도지사와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19일 대법원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는 10쪽 분량의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끌고 있는 도정 최고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탄원 이유에 대해 "차가운 현실정치와 싸워가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선진국형 중중외상환자 치료체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직 도지사에 대해 대법관분들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관용인 동시에 여러 중증외상환자를 위한 중단 없는 도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형 중증외상 치료 제도 구축이 기존 체계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방향성을 잃고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지사가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순위에 올리고 어려운 정책적 결단과 추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 "직설적인 업무 추진 방식과 빠른 실행력이 오히려 혐의 사실에 악영향을 줬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하게 된다"면서 "(소년공 시절 부상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심하게 변형된 이 지사의 팔꿈치를 봐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불가항력에 가까운 현실의 장애물을 뚫어내면서 도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허무한 죽음들을 막아내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행정가이자 진정성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고 믿는다. 국민 생명을 수호할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우리 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

이국종 아주대학교 교수의 자필 탄원서.

경기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전용헬기인 '이국종 닥터헬기'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 교수가 응급헬기의 중요성을 주창한지 약 15년 만이다.

이 지사는 도내 닥터헬기 24시간 운영을 위해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를 이착륙장으로 개방하는 등 이 교수가 제안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했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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