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축돼지 살처분, 이번주까지 1만5천마리를 넘어설 듯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시작된 돼지 살처분이 19일 오전 기준 5천마리를 넘어섰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시작된 돼지 살처분이 19일 오전 기준 5천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4개 농장에서 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총 5천177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연천에 있는 관련 4개 농장에서 1만482마리에 달하는 돼지가 남아 있어 살처분 마릿수는 이번 주까지 최소 1만5천마리를 넘어설 전망이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10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고통을 최소화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개정 동물보호법을 통해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하게' 도살하는 방법이 금지됐고, 도살 과정에서도 공포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막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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