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중당 김종훈 의원 “관리감독 권한 있는 카이스트 심각한 해태 행위” 주장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학교장에게 과잉의전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이 19일 영재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윤 한국과학영재학교장은 학내 규정으로 정한 사택사용료를 2014년 취임부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영재학교 사택관리규정에 따르면 정 교장이 사용하는 31평형 아파트의 경우 재직연수에 따라 매월 15만 원(1년)~30만 원(4년 이상)의 사택사용료를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 정 교장이 입주한 기간을 감안할 때 약 1548만 원가량의 사용료를 면제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영재학교 측은 “전임 기관장 사택 보유 시부터 면제돼 왔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이 밝힌 영재학교 사택관리규정에는 외국인 교원에 한해서만 한시적 면제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택입주자는 모두 사용료를 납부토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정윤 교장에 대한 개인차량과 운전기사 제공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영재학교는 1명의 운전원과 기관장 전용차량(제네시스)을 포함해 4대의 공용차량을 두고 있는데 유일하게 채용한 운전원을 학교장 전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해당 운전원 채용공고에는 학교 행정사무 업무 지원과 우편물 발송 및 은행 관련 업무, 학교 차량운행 및 관리만이 명시돼 있을 뿐이지 학교장 전임 수행업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영재학교 안내실 직원을 교장 업무지원과 일정관리 등 사실상 부속실 역할에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영재학교가 제출한 업무분장표에는 안내실 직원이 해당업무를 맡도록 돼 있으며 교장실 위치도 안내실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카이스트가 얼마 전 실시한 감사에서 해당 내용들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해태 행위”라며 “일반 학교에서 교장이 학내규정도 위반하며 혜택을 받았다면 ‘갑질’ 논란이 일었을 것”이라고 조속한 시정을 주문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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