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반공무원 3년, 공무직원은 1년"
경기도.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현행 1년인 경기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해 공무직원 총 1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여권 등의 민원접수, 콜센터 상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기간인 3년의 3분의 1인 1년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9일 제5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 1년 이내로 규정한 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권고했다.

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개정 권고'에 관한 의결사항을 도 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현재 17개 광역단체의 공무직원 육아휴직 기간은 울산·세종·전남·제주(4곳)는 3년, 경기·강원·충북·경남·경북·인천·부산·대구·광주(9곳)는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전·충남·전북(4곳)은 남성 1년, 여성 3년으로 규정돼 있다.

최준석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