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우리, 하나은행 DLF 투자자들, 손실확정 이후 소송돌입...금감원엔 민원 제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투자 피해자들이 소송전에 나섰다./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동호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은행과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의 만기가 속속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은 해당 은행들을 불완전판매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이들은 또한 금융감독원에 은행들의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을 제기, 금감원은 내달 중으로 이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주 우리은행의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 일부가 만기를 맞아 손실이 확정됐다. 또한 이번 주에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만기가 각각 24일과 25일 도래해 손실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주 만기를 맞은 우리은행의 독일국채 금리 연계 DLF는 131억원 규모로, 손실률이 60%에 달했다.

이번 주 만기가 도래하는 DLF 상품 규모는 240억원 가량이며, 대략 50% 전후의 원금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먼저 24일 만기를 맞는 우리은행의 DLF는 지난 주에 이어 60%대 손실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하나은행의 DLF 손실률은 40%대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상품의 만기 도래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전인 소송전도 예상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DLF 투자자들의 민원은 16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에도 민원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으로, DLF 상품의 만기가 속속 도래함에 따라 민원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이 내달 말쯤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에 대한 판단과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입증시 평균 30%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은 금융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은행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오는 25일 법원에 DLF 피해자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번째 소송 제기자는 개인 투자자 2명과 법인 1곳이다. 이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상품에 투자했다. 이들 외에도 다수의 투자자들이 소송을 의뢰한 상태다.

공동소송 대리인인 로고스는 투자자별로 각각 소장을 만들어 오는 25일부터 순차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투자 원금 반환과 함께 투자일부터 소송 제기일까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은행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두 은행 모두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기망했기 때문에 애초 상품 가입 취소 사유가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첫 소송 제기자들은 은행이 투자자 성향 분석을 전혀 안 했거나 아예 다르게 한, 불완전판매 정도가 가장 심하고 거의 조작, 사기에 가깝다고 보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검찰에 우리은행장을 DLF 관련 사기죄로 고소한 키코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번 DLF 투자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인단을 모집 중이다.

우리은행장 고소와 관련해 지난 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온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DLF에 관심이 집중된 만큼 검찰이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며 "예상보다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고소인단은 우리은행 DLF 상품에 가입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면서 "현재 하나은행 DLF 사기 피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DLF 사태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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