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싼'/사진=현대자동차

[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현대자동차 투싼 2.0,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2.0 등 경유차 4만여대가 배출가스 부품 불량으로 결함시정(리콜) 된다.

환경부는 현대·기아차가 최근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25일부터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한다. 2017년 투싼과 스포티지가 21만대 리콜 조치된 이후 2년 만이다.

리콜 대상은 최신 배기가스 배출기준(유로6)이 적용된 차량으로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6월 15일 사이에 생산된 '투싼 2.0' 3개 차종 2만1720대와 지난해 6월 29일부터 올해 6월 14일에 제작된 '스포티지 2.0' 3개 차종 1만9785대 등 총 4만1505대다.

문제가 된 부품은 배출가스 안의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같은 입자상물질(PM)을 제거하는 ▲매연저감장치(DPF)와 이 부품의 운전 조건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은 전자제어장치의 배출가스 온도 제어 소프트웨어가 매연저감장치의 재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매연저감장치가 손상돼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 해당 장치를 신품으로 무상 교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경고등이 켜지지 않으면 매연저감장치 성능에 문제가 없지만 이번 리콜 대상 가운데 해당 장치를 교체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앞으로 결함확인 검사 등을 통해 문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기아차 직영 및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과 함께 매연저감장치 점검을 받을 수 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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