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영양주사를 받으러 온 베트남 여성이 의료진의 착각으로 배 속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누리꾼들은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병원 측 모두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 법리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업무상 과실치상·부동의 낙태죄 등’ 관련 용어를 정리해봤다.

■강서구 낙태사고

강서구 낙태사고란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 6주의 임신부를 병원의 실수로 인해 낙태 수술한 황당한 사고다. 이는 환자의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의 동의 없이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의사와 간호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받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준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해 주어진 형벌을 의미한다. 이 형벌은 해당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의사 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동의 낙태죄

부동의 낙태죄란 임신부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낙태를 했을 때 적용하는 죄를 말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서구 낙태사고'의 경우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벌어진 일이어서 낙태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류유산

계류유산이란 임신 중 사망한 태아를 자궁에서 빼내는 것으로 '강서구 낙태사건'의 경우 의사가 임신부를 계류유산 환자로 오인해 임신부의 동의 없이 엉뚱하게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승희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