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토론회 개최
24일 국회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 관련 토론회에서 전미경 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경남 하동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김성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녹색연합, 환경정의 공동주최로 18일 노후·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피해와 제도적 한계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우리나라 석탄화력설비는 대부분 특정 지역에 밀집돼 있고 하동발전본부의 경우에는 발전소로부터 2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140여 가구, 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며 "하동군의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의 3.84배에 이르며 경상남도에 비해서는 2.7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2008~2016, 통계청,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제에너지기구는 전지구적으로 2050년까지는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중장기적인 석탄화력발전의 퇴출과는 별개로 주민 건강 피해는 현재진형형인 사안이므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더 모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발전소 가동을 조기에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하동·남해·사천 주민대책협의회 전미경 공동대표는 "지난 1993년 10월 하동화력 착공 이후 2009년 6월 8호기 완공까지 공사기간만 16년이었으며 명덕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25년 이상 이어져 왔다"며 "발전소 가동에 따른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는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설비가 노후화될 수록 주민피해는 가중되고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전 대표는 "화력발전소 등의 피해민원이나 대책 등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이 전혀 없고 전문성도 없다보니 화력발전소의 운영에서 비롯된 여러 환경오염들을 그대로 방치해 왔다"며 "더 늦기 전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히 최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 관련 법규 신설과 피해 유형별 세부 지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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