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교단 총회의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판결 수용 여부가 핵심
명성교회. 명성교회의 부자 목회세습 논란이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명성교회의 부자 목회세습 논란이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은 23~26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총회 폐회 전까지 관련 수습안을 내놓기로 했다.

수습안의 핵심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판결을 교단 총회에서 수용할지 여부와 어떤 식으로든 목회 세습의 길을 열어줄지 여부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 8월 5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청빙을 유효하다고 본 재판국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금지 조항을 만들었으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의 논란을 낳았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부친인 김삼환 원로목사가 이미 2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청빙을 강행했다. 이는 교계 반발을 샀고 청빙 결의 무효소송이 교단 재판국에 제기됐다.

한편 교단 재판국은 지난 2018년 8월, 관련 청빙 결의가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교단 총회에서 판결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재심으로 넘어갔다.

한편, 김삼환 목사는 총회 전날인 지난 22일 "교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총회장에서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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