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24일 오후 슬리피가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펼친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TS엔터테인먼트는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슬리피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는다고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슬리피는 2017년 8월 손익분기점을 넘었고,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3500만 원 남아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슬리피가 수익이 없었던 신인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 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덧붙였다.

TS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또"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했다"며 "이 가운데 매 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핸드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만 원 가량 매년 약 500만 원 씩으로 4년간 약 2000만원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 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했다"면서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24일 방송에서 "처음엔 정산이 안 되면 그런가보다 싶었다. '이번 앨범이 잘 안됐으니까 다음 앨범은 잘 해보자'라고 생각했다"며 "재계약을 한 뒤 계약금 1억2000만 원을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조차도 다 받지 못했다. 생활 자체가 안됐다"고 폭로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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