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원가부담 줄이기 위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 2020년까지 1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올해안에 알뜰폰으로도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과 제휴 등을 통해 5G 도매제공을 시작한다는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뒤에는 고시를 개정해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알뜰폰이 SK텔레콤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알뜰폰도 이통 3사의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SK텔레콤의 LTE 요금제인 'T플랜'에 대해서도 100기가바이트(GB) 구간까지 알뜰폰 사업자에게 새로 도매제공 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이미 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에서 50%로 1.5%포인트 낮춘다.

대책에 따르면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도 줄어든다. 데이터는 메가바이트(MB)당 2.95원으로 0.7원 인하되며, 음성은 분당 18.43원으로 3.98원 낮췄다. 단문메시지는 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인하된다.

한편 KT 역시 제휴 등을 통해 연내 알뜰폰 사업자에게 5G 네트워크 도매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KT 측은 “건전한 알뜰폰 생태계 조성으로 우리나라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알뜰폰이 통신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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