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경기지사 “공공기관이 먼저 면접비 지급에 모범 보여야”
경기도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채용 면접을 보는 응시자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도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도 면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연간 3천500여명에 달하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들이 3만∼5만원의 면접비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경기도는 구직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면접 준비에 쏟은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자 산하 25개 공공기관 최종면접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25개 공공기관 가운데 면접비를 지급하는 곳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 일자리재단,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12곳이다.

그러나 '일반 정규직' 면접자만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고, 기관마다 지급금액(2만∼5만원)과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나머지 공공기관 13곳은 면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모든 산하기관에 직종, 직렬 등에 구분 없이 1인당 3만∼5만원의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경기도 공무원 면접응시자에게도 면접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착수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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