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남한산성 탐방로 음주, 불법노점상 등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국가사적 제 57호로 지정된 남한산성.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남한산성 탐방로 내 음주, 불법노점상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음주 및 불법 노점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우선 불법 노점 행위를 없애기 위해 공원 내 음주 판매대, 파라솔, 아이스박스 등 모든 적치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적치물들을 직접 철거할 예정이다.

또 불법 영업 중인 노점상들에 대해 고발조치 등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5월 도립공원 내 1개 불법 노점상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타 노점상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센터는 아울러 도립공원 내 탐방로에서 음주를 하는 탐방객들에 대해서도 계도 및 단속활동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센터는 이를 위해 광주경찰서, 남한산성면파출소 등 지역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유지하기로 했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근절대책은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도립공원의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밝혔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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