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방통위 실태파악 때 일방적 거부 통보한 '조블페이' 4일 방통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김성수 의원 “결제한도 100만원 조정에도 한도 없이 결제 가능한 ‘대리결제업체’ 만연”
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오는 10월 4일 방통위 국감에서 대리결제 플랫폼에 대한 실태 파악을 촉구할 방침이다. /사진=김성수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 완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방송의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지만, 정부는 대리결제 플랫폼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0월 4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대리결제업체 '조블페이' 서민석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블페이는 컬쳐랜드, 해피머니, 도서문화상품권, 틴캐시 등 각종 온·오프라인 상품권 등을 매입하여 모바일 게임 쿠폰을 팔거나 각종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대신 충전 또는 구입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다.

또 방통위는 아프리카TV·팝콘TV·카카오TV 등과 함께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 완화를 목적으로 ‘클린인터넷협의체’를 만들어 개인방송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내놓았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최근 이를 우회하기 위한 ‘대리결제’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어 결제한도 조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전히 하룻밤 사이에 1억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선물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블페이의 정상거래확인절차(망법 위반행위 여부 및 판매프로세스 확인)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추진했고, 지난 3일 조블페이 측과도 이를 협의했지만 방문 하루 전 조블페이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통보한 후 연락이 두절돼, 현장조사는 무산됐다.

김 의원은 “1인미디어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결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대리결제업체가 만연한 데다 부처 간 칸막이로 역할이 흩어져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며 "조블페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조블페이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정위 소관"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방통위는 공정위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사업자간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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