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박공유업 활성화를 위한 3대 원칙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글로벌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한국에서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3대 원칙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개발하고 한국의 혁신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가 밝힌 3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법이다. 제도의 복잡성을 최대한 줄여야 현실적으로 법령 준수가 쉬워지고,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에어비앤비의 설명이다. 이어 ▲단계적이며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 집 전체를 민박으로 활용하느냐,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규제는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에어비앤비의 설명이다. 끝으로 ▲간편 등록 시스템 구축이다. 온라인을 이용한 호스트 친화적인 간편한 등록 시스템은 산업 전반적으로 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에어비앤비는 내다봤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하겠다고 밝힌 제도가 기존 제도와 일관적이지 않고 관광산업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공유숙박을 위해 쓸 수 있는 제도는 세 가지(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로, 만약 정부 계획대로 공유민박업이 추가로 도입될 경우 공유숙박을 위한 제도는 네 가지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에어비앤비의 주장이다. 이럴 경우 관련 법 체계의 복잡성을 가중되고 행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어비앤비는 현행 제도가 한국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호스트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여행하고 가족을 만나러 갈 때 더 값비싼 금액을 치러야만 한다. 공유민박업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호스트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공유민박업 중 하나의 라이센스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게 에어비앤비의 설명이다.  

에어비앤비 코리아 음성원 대변인은 “지난해 1년 동안 한국의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방문객은 290만 명을 넘었으며 한국의 관광다변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숙박공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체계가 자리잡게 되면 더 많은 이들이 적정 가격으로 한국에 머물 곳을 찾을 수 있게 해줘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고, 많은 한국인들이 부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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