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말 3마리 뇌물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돼 다툼 남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수가 늘어나 삼성에 다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액 50억원이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10월 25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해 사건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제공한 것을 무죄로 본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따라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뇌물에 관한 이견이 있었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과 같은 날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가 맡았다.

형사6부는 함께 파기환송된 최순실씨의 사건도 담당한다. 최씨의 파기환송심은 10월 30일 첫 공판이 잡혀 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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