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정 경기교육감,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지사 선처호소”
이재정 경기교육감.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교육감은 탄원 배경에 대해 “경기도 1천350만 도민과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에 속한 4천500여개 학교. 170만 학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를 선처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옳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교육감의 탄원서 제출은 이 지사 취임 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하는 등 두 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재판 결과로 교육협력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준석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