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디빌딩 종목 도핑검사 적발률 전체 평균 훨씬 웃돌아…2017년 전체 평균 43배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률 최근 4년 대비 10배 급증
올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검찰 송치 4건…약 9억 규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소위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불법 유통 약물이 보디빌딩 선수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전체 체육 종목 운동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3702명 중 46명(1.2%), 2015년 3553명 중 42명(1.2%), 2016년 3397명 중 19명(0.6%), 2017년 3655명 중 37명(1.0%), 2018년 4605명 중 29명(0.6%)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617명 중 39명(6.3%), 2015년 404명 중 27명(6.7%), 2016년 67명 중 8명(11.9%), 2017년 65명 중 28명(43.1%), 2018년 70명 중 15명(21.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육 종목의 도핑검사 적발률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적발률이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감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스테로이드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 간 전체 적발 내역 중 평균 1.7%에 지나지 않던 적발률이 올해 8월까지 이미 4575건이 적발돼 전체의 17.6%로 10배가량 급증해, 올해 적발된 품목 중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올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유통사건은 4건으로, 보디빌딩 선수·헬스클럽 트레이너·야구교실 회원 다수와 불특정 일반인 다수에게 약 9억 원 규모의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불법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스테로이드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이 급증한 것은 올해 초 보디빌딩계에서 일어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 사용 실태 폭로(일명 ‘약투’)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획수사의 영향이 크다”며, “일명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보디빌딩 선수 뿐 아니라 헬스장 트레이너, 일반인에게까지 판매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실제 불법 스테로이드 사용의 규모는 훨씬 더 거대하고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는 합법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도 불임, 성기능장애, 여성형 유방화,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따라서 오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일명 ‘근육 키우는 약’의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집계하고, 불법 유통을 막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단속·수사,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적발된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삭제 등의 조치 요청에 대한 결과를 꼼꼼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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