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상위 업체 지에스25·씨유·세븐일레븐 순
위반 업체 절반 이상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보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1인 가구 증가 속 편의점 산업이 규모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도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위반 건수는 2015년 204건에서 2018년 370건으로 약 81%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12건으로 이미 2015년의 수치를 넘은 상황이다.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지에스25가 가장 많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에스25의 총 위반 건수는 471건(34.6%)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어 씨유 (449건, 33%), 세븐일레븐(284건, 20.9%), 미니스톱(123건, 9%), 이마트24(22건, 1.6%)순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씨유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부터 지에스25가 이를 역전했다.

최근 5년간 편의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주요 유형은 ‘유통기한 미준수’가 706건으로 전체 위반 1360건 중 51.9%를 차지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 진열, 판매한 경우는 2015년 97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198건을 기록했다.

유통기한 미준수 다음으로 ‘위생교육 미이수’가 414건, ‘기타사유’가 147건을 기록했다. 다만, 씨유는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편의점 식품 위생에 빈틈이 없도록 보다 세심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기타 사유로는 폐업 미신고, 수질검사 부적합, 자외선 살균소독기 고장방치 외에 편의점 내 음주허용이 있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편의점 내부 및 야외 테이블에서의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업체 대다수는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2015~2019년 5월까지 편의점 업체의 과태료 부과 처벌은 총 1157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영업소 폐쇄와 시정명령은 각각 82건, 58건이었고, 고발은 30건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먹거리 안전이 곧 편의점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위생당국도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점주들이 부주의로 인해 위생기준을 못 지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고 당부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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