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주당 우원식, 박주민 의원 주최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정의' 심포지엄에 참석해 오르후스 협약 법제화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우원식 의원이 '오르후스 협약' 적용을 위한 법제화 논의에 불을 지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노원을), 박주민(서울은평갑) 의원과 환경정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함께 주최한 '한·중·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제 심포지엄'이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원식 의원은 "늦었지만 국내에서도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오르후스 협약의 적용을 위한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 협약은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환경정책에 대한 실질적 참여보장, 환경사법에 대한 절차상 권리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르후스 협약은 환경단체가 원고가 된 소송 허용 등을 골자로 해 환경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국제협약으로 불린다.

한상운 KE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에서의 환경정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규정돼 명실상부한 법적 기반을 다졌으며 개별법에서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입법이 마련돼 있다"며 "그러나 환경정의의 담론만으로 한계가 있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그 해결 구조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 위원은 "기후위기를 예로 들면 국가적으로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기후위기에 따라 기후취약계층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저감목표의 상향조정,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발생 시 안전보장 등 진정성 있는 많은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베이징 지역 대기오염 처리 사례를 통한 중국의 생태문명 실천에 대해 발제한 쑨요우하이 중국 톈진대학교 법학원장은 "베이징, 톈진, 허베이 및 인근 지역은 대기오염 예방 지도자 팀을 꾸려 펀웨이평원의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중국은 전국적으로 초저감형 배출 화력 발전설비를 8억 1000만 KW로 늘려 중국 내 화력발전 총 설비에서의 비율을 80%까지 높였다"고 밝혔다.

오르후스 협약 추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제한 오사카대학 법학대학원 오쿠보 노리코 연구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소송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여서 양국의 시민사회가 협력해 개혁을 촉진하는 한 걸음은 매우 소중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축하 영상을 보내왔으며 환경정의연구소 박창신 법제도위원장, 일본 변호사협회 키타 지넨 위원, 중국 톈진대 법학원 담산 전임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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