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범대위, 국제사무금융노조 크리스토퍼 응 사무총장이 쓴 탄원서 공개

[한스경제=최준석·이채훈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국제사무금융노조 크리스토퍼 응 아시아·태평양 사무총장이 한국 대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지사 탄원서 번역본을 공개했다.

번역본에 따르면 응 총장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2017년,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촛불 시위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국제사회 또한 대법원의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 진행 중에, 허위 소문을 퍼뜨려 당시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조직이 있었으며 나아가 법적 혐의를 물어 법정에까지 세웠다"며 "1심에서는 사법부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수원고등법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일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전제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며 하급심 무죄판결 중 하나를 번복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언급한 선거법 위반은, 2017년 5월 29일 한 TV 토론에서 경쟁 후보가 '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게 사실이 아니냐'고 질문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 당시 이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이 대답은, TV 토론의 특성과 연설의 시간적 제약이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 총장은 "이 지사의 형이 실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성남 시정에 간섭을 하였고, 이 지사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혼란을 야기하는 형의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절차적 행동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라며 "강제 입원을 위해 선행되는 진단 절차에 대한 지시를 했던 것이지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지사는 청렴하며 뚜렷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의 행정은 성남시와 경기도뿐 아니라 도 밖에서도 많은 지지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며 "그는 한국 정치계에 귀중한 자산이며 결과적으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보는 국민과 대다수의 여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고 도지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하고 나아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약속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주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을 되살릴 것이라고 확신하며 재판장님과 재판부의 훌륭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탄원서를 끝맺었다.

한편 크리스토퍼 응 씨는 UN국제사무금융IT서비스 노조 아태지역 사무총장으로 지난 42년 간 국제노동운동에 헌신해왔으며 한국의 6월 항쟁을 지켜보고 지난 1989년부터 한국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인물이라고 범대위는 알려왔다.

최준석·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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