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 일가족 9개월째 인천국제공항 터미널서 노숙
재판부 "난민의 '급박한 상황'으로 볼 여지 있어"
난민. 입국 거부를 당해 공항에서 장기간 노숙을 한 난민 신청자의 이야기, 영화 '터미널'과 같은 일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났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입국 거부를 당해 공항에서 장기간 노숙을 한 난민 신청자의 이야기, 영화 '터미널'과 같은 일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났다.

27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가족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입국 불허 결정이 난 뒤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진정한 신청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광비자를 받고 단기간에 출국했다고 해도 국적국의 박해를 피하려는 난민의 '급박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콩고 출신 앙골라 국적자인 루렌도씨와 그의 부인은 자녀 4명과 함께 관광 비자로 지난 2018년 12월 한국에 도착한 이후 2019년 9월인 현재까지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이들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루렌도씨 일가족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안타까운 사정은 맞지만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며 기각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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