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변희재, 이재명 경기지사 `거머리`, `매국노` 지칭
법원 “명예훼손 인정, `종북` 표현은 인정 안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한국스포츠경제DB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거머리떼`, `매국노` 등으로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45)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본 판단에 따라 해당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지난 26일,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트위터에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13차례 올렸다. 2014년 2월에는 소치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러시아 국가대표로 활약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과 관련해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도 16차례 적었다.

경기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시청 빙상팀을 해체해 결과적으로 소속 선수이던 빅토르 안이 한국을 떠나갔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변씨의 이러한 비난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지사를 종북으로 지칭하거나 매국노로 지칭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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