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4일부터 연구 참여자 모집…11월 사업 종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시범사업) 중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DTC 유전자검사서비스’는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전체 분석 업체에 의뢰해 유전 정보와 질병 발병 가능성 등 유전체 분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4월 말까지 12개 기관이 참여했고 5월~8월 총 5차례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 및 공용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의한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했다. 이후 9월 24일부터 심의 승인받은 유전자 검사기관별로 연구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연구에서는 12개 참여업체에서 총 756명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며 연구 참여자들은 신규 허용이 검토되는 최대 57개 웰니스항목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직접 통보받고 검사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웰니스항목은 혈당, 혈압, 탈모, 피부상태 등 질병이 아닌 개인 건강 관련 유전자 검사 항목이 포함된다.

현재 국내법 상 검사항목은 혈당,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검사 항목을 확대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복지부는 지난 2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참여 검사기관들의 검사 정확도 평가와 질 관리를 위해 암맹평가도 수행된다. ‘암맹평가’는 검사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해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외부정도관리 방법이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 주도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20명을 모집해 각 참여자 당 12번씩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12개 검사업체에 각각 동일하게 검사를 의뢰한 후 업체간 검사결과 등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1월 30일까지 수행되는 DTC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계기로 국내 DTC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정확하고 윤리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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