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업단지 / 제공=여수시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허용기준 초과한 기업들이 끊임 없이 적발되고 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산단 입주 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2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 이듬해 3건, 2017년 2건이다.

지난해는 4건, 올해 7월까지 6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고, 일부 업체는 이에 불응해 이의신청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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