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환자…진단·치료 등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엘러간사(社)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중 암 종 확진 땐 의료실비를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엘러간측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보상대책은 거친 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별로 나눠져 있다.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社가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한다.

담당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달러) 내에서 엘러간측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019년 7월25일부터 부터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외국과 동일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검사는 모든 유방 보형물 수술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임을 고려한 조치이다.

보상 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유희상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은 “향후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사와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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