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30일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244개 제품에 대한 스테로이드 등 불법 첨가물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와 근육 강화를 위해 스테로이드 같은 불법 약물 첨가 등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의한 것이다.

해당 국민청원은 6월부터 8월까지 추천 375건을 받았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과 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 뒤 12월 중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최근 2년 안에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성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해외 인기 직구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244개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30개다. 스테로이드는 지속해서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등은 과장광고와 소비자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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