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 교육감, "일본 악용 우려 및 교육적 측면도 고려"
경기도의회 본회의서 재통과 여부 결정…결과 주목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30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상황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며 “도의회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하는 부담감이 크지만 도의회의 결정과 권의에 대한 존중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사안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근현대 일본과의 역사에 대한 후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이달 11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전범기업 물품에 대해 인식표를 붙일수 있고, 전범기업 제품 안쓰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도록 했다.

대상 전범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 판결로 알려진 전범기업이다.

경기교육청은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자칫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이날 조례안 재의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의회는 이 안건을 재심의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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